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도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은 올 1분기 7건으로 1년 전 2건에서 2.5배 증가했고, 연간 접수건수로 보면 2021년 33건으로 전년 14건보다 135.7% 늘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 동향에 따르면, 2020년3월~2022년3월 중 주요 원자재 연평균 증가율은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상승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원할경우 공정위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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