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고시 … 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
모니터 소비효율 기준 신설… 기준 미달 제품 유통 금지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등급 제품의 출시가 현재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등 3개 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1~5등급의 효율등급을 부여해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저 등급에 미달하면 제품 생산·판매를 할 수 없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발전으로 제품 에너지효율이 향상돼 1·2등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 등급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김치냉장고는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현재 64.4%인 1등급 비중이 주요 선진국 수준인 12.1%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 역시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개선으로 1·2등급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체 등급 기준을 올렸다. 이에 따라 현재 29.2%인 1등급 제품 비중은 7.8%로 감소하는 등 1·2등급 제품 비중이 42.3%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에어컨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9.5%인 냉방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9.6%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간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한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온모드, 대기(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되,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해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24인치 모니터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온모드 소비전력 최대 허용치를 기존대비 약 32%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번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종시 월간 전력 사용량의 약 7.1%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효율 제품 확산과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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