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 7조원 넘어… 가입자 723만명

공정위 "상조업체 폐업시 선수금 피해 발생, 주의해야"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장례 서비스나 크루즈 여행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가 7조원을 넘었고 가입자도 7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상조업체 폐업시 선수금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합병)로 인해 직권 말소돼 1분기 중(3월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1년 전보다 2개사가 감소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5년 228개에서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다. 선수금액은 2015년 3월 3조524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9월 7조1229억원으로 6년여 사이 약 2배 늘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404만명에서 723만명으로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 주소나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1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백일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전까지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돼 선수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