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추락·끼임 등 중대 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추락·끼임 등 유해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미리 대비하는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올해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한 뒤,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치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컨설팅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공단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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