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5월9일부터 신청 접수
[메트로신문] 정부가 올해 산업단지와 주택·상가·공공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데 319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 541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18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25일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별로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융복합지원에 175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주택·건물지원의 경우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표준설치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BIPV 및 연료전지는 70%,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1)을 부여키로 했다.
융복합지원은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1% 늘렸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평가해 지원대상을 오는 9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자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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