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정부가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달 25일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 중 와이어와 철제 등 자재가 떨어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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