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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아파트 분양대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삼태사에 재방방지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태사(대표 안희정, 옛 세영개발)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영종합건설 그룹 소속 계열사인 삼태사는 2021년 7월 23일 세영개발에서 지금의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해당 아파트와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태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일(4월6일)을 이틀 앞두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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