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태사(대표 안희정, 옛 세영개발)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영종합건설 그룹 소속 계열사인 삼태사는 2021년 7월 23일 세영개발에서 지금의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해당 아파트와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태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일(4월6일)을 이틀 앞두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