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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교 교육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가능

교육부,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5월부터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유증상자와 고위험군만 관리,
하루 2회 발열검사, 급실식 칸막이 등은 1학기말까지 유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학교 교육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5월부터 진행된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물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가 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루 2회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은 1학기까지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학교가 교육활동 정상화를 본격 추진토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현장에도 따뜻한 일상회복이 시작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기세가 정점이던 3월 셋째주 대비 현재 학생 확진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상 등교 학생 비율은 93.4%로 늘어나 학교 일상회복은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11일 기준 유초중고 등교수업 학교는 99.7%, 등교 학생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대학의 대면수업 비율은 59.5%로 작년 2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대학의 실험·실습·실기수업의 대면수업 비율도 75.9%로 높아졌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종료 등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육부는 준비단계(~4월30일), 이행단계(5월1일~22일), 안착단계(5월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준비단계에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한 2회의 진단검사, 7일 격리의 등교기준, 확진자의 같은반에 대한 자체조사 등 방역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5월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전면 정상등교를 본격 시작한다. 교과·비교과활동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정상운영되는 등 학교의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엔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의 변경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의 안착은 5월23일 이후 1학기까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기준 등을 협의하고 그에 따른 출결·평가 기준 변경도 추진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라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지침을 권고로 바꾸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시 7일 동안 격리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는 산출 방식에 따라 인정점을 받는다.

 

다만,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 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대학에서도 수업과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역량강화와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각적인 대학 교육회복이 추진된다.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이 해제되고, 학내 행사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면 교육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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