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내가 피해자"

/유토이미지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분쟁 발생 원인·주요 사고 유형 등 운전자를 위한 참고통계를 제공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 및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양측 운전자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2021년 4월~2021년 8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차선 변경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호없는 교차로 ▲동시차로(진로) 변경 등도 분쟁이 높았다.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91.4%, 2021년 기준) 등 심의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했다. 운전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손보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