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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쿠첸, 단가인상 요구하는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고 거래 끊어 … 과징금 9억원·검찰 고발

쿠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밥솥 제조업체인 쿠첸이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하청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려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3월~2019년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쿠첸은 처음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결국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을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아울러 2015년11월부터 약 3년간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며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적극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부터 실시하는 수급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비밀관리 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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