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할 때 이른바 '셀프 승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19일 "학교법인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대학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그러면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을 수신자로 한 총장 겸직 승인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겸직기관(롯데첨단소재)과 겸직기간(2018년3월22일~2020년3월21일), 김인철 총장의 겸직 승인 신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초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으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 직을 수락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2018년 3월 ~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1억여원의 억대 연봉을 받았고, 사외이사 겸직 기간이 총장 재임과 겹친다며 '셀프 허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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