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부,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비자 요건' 대폭 개선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해당된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조선분야 국내 인력 유출·신규 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업계와 지자체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해왔다.
개정된 지침 내용을 보면,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했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과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했고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통과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학사의 경우 면제하고 전문학사는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했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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