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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업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청구 가능… 공정위 6개월내 결과 알려야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보급했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별 사업자나 단체가 새로 만들거나 고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5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7월1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에도 업계 의견을 검토해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사업자들이 전체를 개정할 수도 있게 됐다"며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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