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사에 유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소유(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SDI는 아울러 2015년 8월 4일 ~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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