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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안전·위생관리 평가 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된 경기 포천시 '교동장독대 마을' /사진=농식품부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가 개편돼, 안전·위생 요건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평가 부문이 기존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줄고,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평가를 강화했다.

 

또 시설과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인다. 이에 따라 평가 부문별로 체험의 경우 안전·위생 평가 비중이 기존 9.8%에서 21.4%로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숙박 부문은 28.6%에서 41.4%로, 음식 부문은 25.7%에서 35.7%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등 소비자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4월 27일 ~ 5월 2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031-8084-9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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