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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닭고기 인상 담합 통로 '한국육계협회'… 12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 당해

공정위, "삼계, 육계 등 닭고기 생산량 출고량 등 결정"

/유토이미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내용 /자료=공정위 제공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인상을 부른 주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의 통로가 된 한국육계협회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육계협회는 2008년 6월 ~ 2017년 7월까지 약 9년간 소속 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계와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컷과 수컷을 교배해 생산되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삼계의 경우 종계 수컷과 산란계(계란 생산 모적으로 기르는 닭)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되며,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토종계도 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시세를 올렸다.

 

나아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종란 감축 시 약 50여일(부화 21일+사육30일), 병아리 감축 시엔 약 30일 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19일 ~ 2017년 7월27일까지 약 6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 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냉동비축을 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여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했다. 올해 3월엔 육계 담합에 가담한 16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58억여원을 부과하고 총 1758억여원을 부과, 올품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번 조치는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2019년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 2021년 삼계 신선육 담합, 2022년 육계 신선육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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