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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3.6~7.61% 부과 결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다.

 

무역위는 작년 4월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 조사 절차를 거친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인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날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해외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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