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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 심사

4일 기업결합신고 접수… 게임 개발·배급시장 등서 수평·수직결합 발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건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함께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한다. MS 계열회사들이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는 회사다.

 

이에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이,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에 따라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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