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
단가조정 요청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등은 위법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원청사업자 실태조사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는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해 위법행위 단속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철강류, 비철금속 등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회사 2만여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를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키로 했었다.
산업부의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올랐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갖는다. 또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작년 실시한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절반을 초과해 반영했다는 수급사업자는 53% 수준에 불과했고, 17.1%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기로 했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단가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익명 제보하기는 공정위 누리집 '공정위 익명제보하기' → '납품단가 조정 위법 행위'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
제보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법 위반유형을 보면,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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