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전자·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9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납품받아 수입검사 후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해 발주자에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2016년9월30일~2019년6월30일 기간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0여만원을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유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입검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한 출하검사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하정밀은 또 발주자가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소요된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여원을 깎았다. 발주자가 제기한 클레임 역시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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