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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씩 증가하고, '만 나이(국제통용기준)'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하면 1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계산한다.

 

이 의원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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