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단방역 강화대책' 추진
정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차단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일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및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을 담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ASF 감염 검출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충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2월8일), 울진(2월10일), 문경(2월22일)으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와 충남 등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동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면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4~5월 봄철 출산기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본은 이에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과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과 수색에 집중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하고, 3~5월 출산기 60kg 이상 성체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환경부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선제적인 농장 차단방역도 추진한다. 54개 시군 1256호의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과 백두대간 포함 시군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절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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