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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3일 (수)
사회>사회일반

산업부, 샤넬코리아노조측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결정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시간 백화점 앞에서 긴 줄을 선 '오픈런'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관련 양측 입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 정부가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의 사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심리실에서 '2022년 제2차 NCP(National Contact Point)위원회'를 열고 1차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작년 12월10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NCP는 38개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 중 12개 가이드라인 수락국 등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에는 2001년 산업부 투자정책관 내에 설치돼 있다.

 

NCP위원회는 이의신청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다만,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양측 당사자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하고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을 침해했고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 관련 외부조사인을 지정해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를 실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다라 사건접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된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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