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문대여 업체인 (주)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건 이상의 수입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고 판단했다.
이에 바이크클럽은 기존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환불 규정을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바꾸고, 환불 규모를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되지만, 4~6일 이전 취소시엔 50% 환불, 3일 이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을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오토바이 대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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