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원자재 납품가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금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가격조정 협의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오른 상태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와 단가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정협의를 개시토록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절반을 초과해 반영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3% 수준에 불과했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7.1%나 됐다.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필요시 연장)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원자재는 철강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석유화학(원유, 나프타 등), 제지류 등이다.
조사내용은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실태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이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 그런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 누리집 '공정위에 익명 제보하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제보된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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