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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동물 학대하면 최대 200시간 수강·치료 이수해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토이미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00시간의 수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인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관련 의원 발의안이 이번 개정안에 통합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학대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 범위의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일러,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호보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그간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민간동물호보시설은 적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물인수제가 도입돼,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밖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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