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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성욱 "디지털 시장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 평가 위해 시장획정에 최선 다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상생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위는 4일 조성욱 위원장이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대면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으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리나 칸 미국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개국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4월과 11월 열린 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 데이터 포털 구축 등 그간 공정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했었다. 공동시장조사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운영실태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것으로 개별국이 조사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로 특정 기업에 대한 사건조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개정하거나, 구글의 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하는 등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적정한 협력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미국 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해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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