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심의·확정
정부가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상반기 중 조속 처리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자사 노조원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나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정부는 우선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부처별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와 노조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1건의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