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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원그룹, 동원기술투자 설립·등록 마치고 벤처투자 나선다

공정거래법 개정 후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첫 사례
"기존 사업 밸류체인 강화… 인수합병 적극 추진할 것"

동원그룹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등록을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동원그룹이 31일 동원기술투자(대표 최상우) 설립·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첫 사례다.

 

그간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투자 행위만 허용하고 타 금융업 영위는 금지하는 한편, 출자자현황과 투자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는 마련했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월14일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다만,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그룹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한다.

 

또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동원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CVC 설립과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21일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CVC 관계기관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열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 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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