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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4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

2022년 4월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4월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일반가정과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은 그간 인상 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 취지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 발생한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또는 1.3%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인상된다.

 

2분기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4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정하는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하는 대신,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6.9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07kWh)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약 212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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