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 철거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과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재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가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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