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휴학이 기존에는 2년 이내로 권고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28일 전국 대학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내서는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직원들에게 창업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창업 친화적 대학 환경 마련을 위해 제작됐다.
3년 만에 개정된 안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확산 등 창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 대학 창업지원 활동을 '투입(제도·기반 구축)' → '과정(창업 교육)' → '산출(창업 지원)'로 구분해 설명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우수사례를 제시해 대학의 창업 교육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창업 교육 관련 내용 외에도 비대면 교육 확산에 따른 온라인 창업 교육 현황 및 우수 사례를 새롭게 수록하고, 특히 창업 휴학 허용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안내서에서는 창업 휴학 허용기간을 2년(4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었다.
아울러, 정부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과 내용,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 등도 담았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14개 중앙부처 100개 사업, 80개 광역·기초지자체 278개 사업이 있으며 2022년 기준 3조6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나 창업학점교류제 등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사례와 창업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운영(한양대), 창업 전용공간 및 장비 활용(고려대) 등 창업 지원 우수사례들이 함께 수록됐다.
안내서는 전자문서 형태 안내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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