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서면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중견기업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주), (주)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주)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자는 2016년 4월 ~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자료는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인 인디케이터 생산을 위한 공정별 투입자재, 설비 등의 관리를 위해 제조업체가 작성한 자료다.
에이비비코리아의 경우는 2016년 2월 ~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관련 부품은 공장자동화 설비 중 프레스 공정/주조 공정에 특화돼 있는 제조용 로봇과 결합돼 사용되는 그리퍼 등이다.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 ~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사전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600만원, 48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나 비밀유지계약 체결 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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