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12월31일 취업활동 기간 만료 대상
이미 1년 연장한 근로자, 50일 더 연장
올해 국내 취업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명 가량의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28일 발표했다.
대상은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오는 4월 13일~12월 31일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자다. 정부는 이번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비자 7만7094명, 방문 취업비자 5만5519명 등으로 최대 13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전에 연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더 연장해준다. 이미 1년 연장을 한 근로자는 4월 13일부터 6월 30일 사이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만 50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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