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반복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퍼스트라이프(주)

선수금의 법정 보전 금액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줘야 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상조업체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 두 곳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의 경우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도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등을 예치 은행에 미제출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32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여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8544만원만 지급해 총 54만5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방상조회 역시 상조계약 해제 1건에 대해 275만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중 111만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는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향후금지명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거(2020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업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