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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매각 좌초 위기…채권단·노조 반대까지

쌍용자동차전경

쌍용자동차 매각 작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물론 쌍용차 노조까지 에디슨모터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까지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다음달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25일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야 했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 전부터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일정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해 관계인 집회가 연기되거나 추후 인수대금이 납입되면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 전부터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일정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연기 반대는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이번 매각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 상거래 채권단은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와 344개 협력업체 가운데 258개 업체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능력과 사업계획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수합병 추진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상거래채권단의 반대 이유는 1.75% 불과한 낮은 변제율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한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단이 들고 있는 회생채권(약 5470억원)에 대해선 1.75%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한다.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단돈 3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그 돈으로는 회생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쌍용차 노조도 에디슨모터스의 매각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채권단과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단 외에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와 4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운영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며 "상거래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노조는 협력사와 의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M&A가 무산될 경우 쌍용차는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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