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 위반하는 사례 적극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과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기간 중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대 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 질의 ·응답 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교육 등 개정 대기업집단시책, 공시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일정 기한 내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SMS, 메일을 통해 미리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연공시 및 분기공시 기한 만료 1개월 전에도 문자·이메일 안내를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정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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