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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 윤석열 '최소 규제' 구상 어떻게 담길까

공정위, 24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 플랫폼 기업 현황, 규율 방안 등 보고, '온플벌 규제 대상' 축소 무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정조준했던 공정위의 플랫폼 규율 방안에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최소 규제' 구상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부보고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자율규제 도입방안 등 현안 보고와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가 검토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조성욱 위원장도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 온플법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플랫폼 기업 규율 구상은 이와 다르다. 플랫폼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과 국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규제 최소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에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에 방점을 둔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자율 규제 도입방안이 보고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혈족 6촌, 인척 4촌'인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에서도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친족 범위의 축소,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대상 범위가 축소되고,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변화될지도 주목된다.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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