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별도 허가 절차 거쳐야
산업부, 24일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해외직접생산품규칙)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대러 전략물자에 이어 반도체와 컴퓨터 등 비전략물자 57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 품목이 제3국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의 원천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엔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는 FDPR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오후 코엑스에서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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