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관세청,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결과
안전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법·불량 수입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 53만점의 국내 반입이 사전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 등에 대해 4주간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과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0건 145만점이었고, 이 중 9개 품목 77건 53만점이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등으로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완구류 2만1000점, 태블릿PC 4000점이다.
적발 물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지속해온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 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과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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