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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대금 미지급'·'반품 갑질'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재위탁 납품 거래서도, 원사업자 하도급법 준수의무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가 하면 수령한 납품 물품을 1년여를 훌쩍 넘어 부당 반품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주)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화설비 제조 분야 중견기업인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태양광 사업자인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분할 전후로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법위반 당사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8월 ~ 2018년 12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다시 제3자인 제조사에게 재위탁하는 하도급거래를 했다.

 

거래 과정에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수령한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의 이유를 들어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반품하는가 하면,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주지 않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두 회사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너스텍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 대한 지속 감시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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