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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기 2개월내 기초학력진단검사 필수… 지필평가 외 관찰 ·면담도 가능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앞으로 매학기가 시작된 이후 2개월 이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완료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해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 방법은 지필평가 외 관찰·면담 방식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9월 24일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초학력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가 각종 시책 등을 시행해 학생들이 수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등으로 정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 기준으로 했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관한 구체 사항을 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검사 실시 전에 미리 학생과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일정 등을 정해 알려야 한다.

 

진단검사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은 매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 사유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 범위,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등을 구체화했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관광숙박업 중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해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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