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3위와 5위인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의 합병이 최종 성사됐다. 업계 1,2위인 GS25, CU와 함께 통합 브랜드의 3강 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2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겹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 1강,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시 3위와 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핀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