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에 전세 품귀 현상까지 부작용 속출
세입자 부담 덜겠단 취지와 다르게 부담 가중
전세 매물 실종되자 실수요자들 월세 내몰려
尹 "임대차3법 맹점과 부작용 면밀히 살필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급등은 물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급등했다.
1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257만원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4억6129만원에서 불과 1년 7개월 만에 1억8109만원이나 오른 것. 이는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6억635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5년 전 집값이 지금의 전셋값인 셈이다.
전세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기존 2년 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해주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한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난은 가중됐다.
서울 중랑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데다 윤석열 당선 이후 있는 매물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되자 수요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7만1080건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4만~5만건 안팎으로 유지되던 월세 거래량이 2020년 6만건(6만783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7만건을 돌파한 것.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는 탓에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3법 부작용이 나타나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임대차3법으로 늘어난 임대차 의무 기간 '2+2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격한 추진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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