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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잇따른 사망사고 … 업계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 신설해 대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강 생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사고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15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업계 안전관련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 세아베스틸, 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사별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 등은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 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 등도 이뤄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안전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가칭)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본사를 포함한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에 착한 상태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며 "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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