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반지주회사 2곳이 자회가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주)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주)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5월7일~2020년11월15일까지 약 1년6개월간 소유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주)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2년의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 소유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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