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제공…무료 컨설팅도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진로설계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1043곳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104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취업 지원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의무대상 기업은 재취업 지원서비스 시행 첫 해인 2020년 958곳에서 지난해 1031곳, 올해 1043곳으로 늘었다.
2020년 기업 958곳의 서비스 운영을 확인한 결과, 총 725곳(75.7%)에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 회사 인재교육팀의 퇴직을 앞둔 한 근로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다양한 경로의 자료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생애 설계를 도왔고, 기업에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 302곳에 이어 올해 45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 지원 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진다"며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 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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