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8억9200만원 부과
군복과 경찰 정복 등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급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군인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운동복, 전투복, 장갑류, 이불류 등 다양한 종류의 피복 섬유제품을 말한다. 보급물픔은 소모적 성격이 강해, 매년 상시적으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로 공고된다. 소규모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갖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 ~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다만,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 사유로 종결처리됐다.
이들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로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 이들은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기간 이들은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7억9500만원, 29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 직전인 올해 1월1일자로 폐업해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삼한섬유(대표 권성석)에는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 3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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