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등 위법, 시정명령"
[메트로신문] 경남기업과 태평양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지적된 특약을 보면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 또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특약 9개 유형 22건을 설정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특약에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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