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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금산분리 원칙' 어긴 샘표 등 2개사,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해 시정명령

공정위 "지주회사 체제 이용한 지배력 확장 엄중 제재할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샘표와 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한 폴라에너지앤마린 등 2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9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샘표에는 과징금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2020년12월24일~2021년4월2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해상화물운송 분야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겼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원(2017년7월1일 이전,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다. 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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